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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숲
정관
주소복사

꿈꾸는 숲 정 관

2005. 05. 22 제정
2012. 07. 20 개정
2020. 02.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꿈꾸는숲(이하 본 회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PAI Forest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숲과 자연에 내재하고 있는 환경적, 공익적 가치의 실현은 물론, 무한한 창조성, 행복, 치유의 힘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생태문화 콘텐츠를 연구, 개발, 보급하고, 숲과 생태를 이용한 창의 인성교육, 힐링, 치유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과 자연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영리사업을 행한다.
1. 교육사업
  가. 숲과 자연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교육사업
  나. 숲과 자연과 생명을 느끼는 감성을 회복하는 교육사업
  다. 숲과 자연을 통한 힐링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
  라. 숲감성지도사 양성사업
  마. 숲해설가 양성사업

2. 연구 및 조사 사업
  가. 숲과 자연의 가치를 알리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나. 감성을 열고 치유의 힘을 기르는 생태감성프로그램 연구, 개발
  다. 청소년을 위한 숲감성형 적응치유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라. 유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연체험프로그램 연구, 개발
  마. 재방문율을 높이는 행복한 숲해설(PAI숲해설) 연구, 개발
  바. 산림복지 · 생태복지 프로그램 연구, 개발
  사. 생태복원, 환경보존을 위한 생태 모니터링
  아. 구둔치옛길자연생태원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사업
  자. 생태문화를 활용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민지원사업 연구
  차. 국민의숲을 활용한 지역 청소년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3. 출판 및 생태문화사업
  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서적 출판
  나. 생태적 삶의 필요성을 알리는 생태문화사업

4. 연대 및 용역사업
  가. 관련 단체 PAI감성연구소, PAI숲해설가 네트워크와의 연대사업
  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활동 연대사업
  다.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용역사업

5. 기타
  가.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 1 절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의 생태 및 환경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숲해설 활동 1년 이상 경력인 자
2.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생태 또는 환경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숲해설 인증 교육기관 인증교육 수료자
4. 숲과 관련된 기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본 회가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자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강사 회원
정회원 중 본 회의 목적사업의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가. 본 회의 숲해설가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나. 산림청 인증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 회 회원 1년이 경과한 자 중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다. 정회원 중 본 회 회원자격 유지 2년이 경과하고 본 회의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2. 정회원
본 회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후원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후원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본 회의 가입 · 탈퇴 · 자격정지 · 제명 등)
①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정해진 회비를 납입하여야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정회원이 강사 회원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시킨 후 1년이 경과하면 상임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
2.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3. 각종 회비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④ 각종 회비의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이하 “회원은 강사 회원만을 의미한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3.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의무
제9조(회원의 회비 반환)
본 회의 모든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 사유 발생시 세부규정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제 2 절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이내로 하며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2.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제1, 3호 포함)
3. 사무총장 1인
4. 감사 2명 이내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임원은 법률적 결격사유가 없고,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이외에 숲해설과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④ 상임대표와 감사는 회원자격 1년 이상을 유지한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해 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임하는 임원이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사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본 회의 상임대표는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사무총장은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하며 당연직 이사로 해당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근하는 임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 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16조(고문 및 전문위원)
① 본 회와 뜻을 같이 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본 회의 전임상임대표는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② 본 정관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보선)
임원의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3 절 부설기관 및 사무국
제18조(부설기관)
① 본 회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부설기관의 장은 본 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19조(사무처 및 직원)
①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면(任免)하고, 상근 직원의 보수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 절 지역조직
제20조(지역조직의 설립 및 운영)
①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협회와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조직의 설립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본 회에 총회를 두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종류와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원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 3분의 2 이상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회에서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로부터 회의 목적이 적시된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
제23조(총회소집 통지)
① 상임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우편, FAX, 전자메일 등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제2항 각호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동대표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요구한 회원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이나 서면 및 전자서면으로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총회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해산 및 청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 의결 제척)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회원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및 개요,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① 본 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하되 유고시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대표 유고시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20일 이내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지역협회의 설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이사의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3 절 회원자격 심사위원회
제33조(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원자격 심사위원회는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은 상임대표, 이사 중 3인,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며 이사회 승인 후 집행한다.

제 4 절 각종위원회
제34조(각종위원회의 업무)
본 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각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종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선임하며 위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36(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처분, 또는 대체코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재정)
① 재정은 입회비와 회비 및 후원금품, 숲해설 안내, 연구․조사 활동, 간행물 발행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특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 종료한다.
제40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의 편성)
본 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41조(결산)
본 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5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 개정의 의결은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43조(해산)
①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이루어진다.
②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며 지역협회가 해산할 경우 본 회에 귀속된다.
제44조(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공고사항 및 방법)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비영리단체 창립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관의 시행)
① 본 정관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정관은 2001. 03. 02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정관은 2003. 04. 08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된 정관은 2007. 02. 15부터 시행한다.
⑤ 개정된 정관은 2009. 05. 20부터 시행한다.
⑥ 개정된 정관은 2012. 04. 10부터 시행한다.
⑦ 개정된 정관은 2014. 03. 12부터 시행한다.
⑧ 개정된 정관은 2016. 06. 24부터 시행한다.
⑨ 개정된 정관은 2018. 05. 10부터 시행한다.